인터넷통신업체들의 기준없는 요금 할인 적용에 대해 소비자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해지를 막기 위해 '장기고객 혜택'이라는 빌미로 무분별하게 요금 할인혜택을 남발해 정상 요금을 내는 사용자만 바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간 과당경쟁으로 개별 통신사의 과다한 경품 지급과 인터넷 요금 차별 할인 행태에 대해 KT 31억 9천 900만원, SKB 31억 9천 7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과당경쟁이 좀처럼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어 향후 방통위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이나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40개월 약정으로 매월 2만6천원을 꼬박꼬박 내며 SK브로드밴드(이하 SKB) 인터넷을 이용해왔다.
30개월차가 되던 지난달 김 씨는 우연히 직장 동료가 SKB로부터 9만원과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화가 난 부분은 자신이 동료보다 매달 약 8천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
고객센터로 이같은 내용을 문의하자 상담원은 "자주 바뀌는 정책 때문"이라며 3만원 상품권 지급과 함께 4월부터 1만8천원대 요금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씨는 "알고보니 사용기간과 관련없이 계약해지 등을 언급하면 상품권을 주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더라"며 "불만을 제기하면 요금을 깎아주고 군소리 없이 쓰면 요금을 더내야 하다니 말이 되냐"며 30개월간 추가 지불한 요금의 배상을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기업과 소비자가 맺은 개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100원에 팔든 150원에 팔든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윤리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B 관계자는 "추가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다고 요금 할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콜센터 직원이 뭔가 잘못 답변했거나 약정 지침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8천원 가량의 요금 차이에 대해서는 "장기 고객에 한해 해지를 않는 조건으로 추가 약정을 할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30개월간을 사용해 온 김 씨의 경우도 장기고객에 해당해 추가약정으로 인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할인 안내를 받았다는 것. 또한 사은품 지급에 대해서도 요금제 할인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개별 프로모션으로 운영 중인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회사 측 주장은 억지다. 직장 동료의 경우 장기 가입자가 아니었고 36개월 약정 중 12개월 사용한 상태였다. 만약 장기 가입자였다 하더라도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을 업체에서 가입자에게 먼저 안내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며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