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이 불가능한 전화번호로 2시간가량 통화한 이력이 발생, 요금이 청구되어 소비자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전화 수신지는 한 자동차 손해보험 고객센터. 단축번호로 입력되어 있기는커녕 거래 경험조차 없고 상담전화가 불가능한 주말에 발생한 일이라 사실관계는 미궁에 빠졌다.
4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사는 양 모(남.45세)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평소보다 많이 나온 휴대폰 요금이 수상해 T월드 지점을 찾았다.
지점에서 제공한 통화내역서에는 지난달 19일 토요일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로 3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7분간 통화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양 씨는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로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이 전화 발신일이 토요일이라 ARS로 업무종료가 된 상태라 사실상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처음 통화기록을 안내한 지점 관계자는 “기기 점검 결과 문제가 없으니 해당 통화량 30%에 대한 요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양 씨가 거세게 반발하자 통화 요금(약2만5천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씨는 “단축번호로 지정된 번호도 아니고 거래 경험도 없는 곳인데 고객센터 7자리가 저절로 눌려 전화가 발신됐다는 것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조차 않아 40분이 넘는 먼 거리를 오가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발신자가 발신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전화 발신이 되는 부분이며 시스템 상으로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경우는 없다”며 “터치폰 같은 경우 버튼이 쉽게 눌려 전화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T월드 고객센터 웹페이지 상에는 지점 방문 없이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자 본인이 SK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팩스로 통화내역조회 신청서 및 본인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보내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 인증 절차가 수반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