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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KT정액제 무단 가입.."이렇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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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KT정액제 무단 가입.."이렇게 당했다"
  • 안유리나 기자 ahn821220@hanmail.net
  • 승인 2011.05.0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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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정액제에 가입시킨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최 모(남.44세)씨는 지난 2002년 12월 10일에 KT가 본인의 동의 없이 요금 정액제에 가입시켜 무려 8년동안 약 50~60만원 정도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근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유선전화 정액제에 가입시킨다'는 보도 내용을 보고 직접 KT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최 씨가 누가 언제 어떻게 정액제 가입을 했는지, 정액제의 경우 가정용 전화에만 적용되는 상품인데 왜 사무실 전화에도 가입이 되었는지를 따져묻자 KT 상담원은 "서류도 없고 가입시킨 사람은 이미 퇴사하고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더욱이 KT 직원은 "정액제로 사용하는 것이 득실로 따졌을 때 오히려 득'이라고 주장했다고.

최 씨는 "KT쪽에 정액제 가입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가입된 것도 기가 막히지만  '득을 보고 있으니 정액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직원의 말도 어이가 없다"며 "가입처리한 사람이 이미 퇴사해서 알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안일한 태도에는 할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문제 해결 의사는 커녕 '억울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라','당신하고 말이 안 통한다'식의 막말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부당하게 고객을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로 요금 해택을 받은 정액제에 정상 가입된 고객이었다. 소비자에게도 해당 정액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동의 없는 가입에 대해서는 "고객의 정보는 몇 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누가 언제 가입을 시켰는지 알 수 없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문제가 돼 방송통신 위원회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라 전자상 가입 고객이라면 절차에 의해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유선전화 정액제에 가입시킨 이유로 104억 9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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