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보험사인 ING생명보험(대표 존 와일리)의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사보다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해지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여수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2008년 무렵 ING생명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해 7년간 매월 30만원씩 불입, 총 93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신청하면서 해지조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보험사가 규정한 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ING생명에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해당 보험사에서는 규정을 들어 내방을 통한 해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실제 ING생명보험사의 경우 해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은 지점 방문을 통한 해지만 가능한 실정이다.
ING생명에 따르면 콜센터를 통한 보험 해지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고객이 본인 명의로 된 자동이체 통장으로 3회 이상 납입했던 내역이 있어야 하며, 실효 상태에 있어야 하고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해지 역시 실효 상태여야 하며, 가입 상품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는 것.
ING생명 관계자는 “자사에서 규정한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방을 통한 해지를 주로 안내 한다”며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대부분 지점에 직접 방문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요 보험사의 경우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콜센터, 인터넷, ARS, 팩스, 설계사 방문접수, 모바일 등을 통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보험을 해지할 때는 방문이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통신수단을 통한 해지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제기돼왔고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에서 기존 기준을 고수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으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한 해지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생보사 빅4(자산총계기준) 해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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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해지방법 |
해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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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
콜센터, 창구방문, 지점내방, FC접수, 온라인상 신청 |
*온라인 신청: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지환급금 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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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
고객 내방, 콜센터, ARS, 온라인, FC방문, 모바일 |
*온라인 신청: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발급 *콜센터 신청: 하루 3천만원 미만, 월 5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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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사이버창구, ARS, ATM기계, 콜센터, 고객플라자(내방) |
*온라인 및 ARS 신청: 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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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
지점 내방, 온라인, 콜센터, 우편접수 |
*콜센터 신청: 20세 이상 개인고객, 실효상태,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자동이체 3회 이상 입금, 보험료 25회 이상 불입, 해지 환급금 500만원 미만 *온라인 신청: 실효상태, DC상품(해지 환급금 250만원 미만) FC를 통한 계약 및 방카슈랑스 계약(24회 이상 납입, 해지 환급금 500만원 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