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통신 다단계업체, 노인 상대로 명의도용까지 종용
상태바
통신 다단계업체, 노인 상대로 명의도용까지 종용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5.04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 관련 다단계업체의 편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

문제의 업체는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을 영업사원으로 끌어들인 후 휴대폰 개통이나 기기 구입 시 수입이 발생한다는 설명으로 명의도용까지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박 모(여.27세)씨는 일흔에 가까운 어머니가 다단계업체에 속아 본인마저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가 이동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전혀 모르는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

 

사정을 알아보니 작년 11월 본인 명의로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 자신의 어머니가 개입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의 권유로 통신 다단계업체 T사의 회원 권유를 받았다고.

 

여성은 어머니에게 복잡한 수익구조를 늘어놓으며 모집한 사람이 많을수록 다수의 통신 요금이 입금될 것이라며 현혹한 뒤 영업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내줄테니 서명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감언이설에 속은 박 씨의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한 2회선이 미납 연체되어 더 이상의 가입이 불가능해지자 가족의 명의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마지못해 딸의 명의를 이용하게 된 것.

 

박 씨는 명의도용 과정에는 신분증만 제공되었을 뿐 일체의 위임동의서나 등본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3개월 만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업체에 항의를 하려 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사라져 버린 뒤였다"며 "200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어머니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법률전문사무소 ‘서로’ 신지영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제23조 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단계판매에 관해 금전적인 민사소송 및 처벌을 촉구하는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며 “처벌 기준은 제52조 1항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딸의 피해구제 과정에서 대리점이 어머니를 고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모 자식 간이라도 위임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본 등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분증만으로 개통을 접수한 것에도 책임이 있어 대리점이 명의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