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과거 간단한 인터넷 상품 가입 절차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인터넷 상품에 가입돼 3년동안 100만원에 달하는 억울한 요금이 발생했다며 소비자가 하소연했다.
당시 인터넷 가입은 별도 가입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했고 설치 기사가 PDA 단말기에 집주인의 서명을 받으면 끝이었다.
때문에 인터넷 가입신청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이 서명을 하면 인터넷 가입이 이루어져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12일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사는 황 모(남.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수년간 KT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회선이 불안정해 2007년 3월 LG파워콤 (현:LG유플러스) 지역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설치를 문의했다.
설치 기사는 주말에 황 씨의 집을 방문해 “주말이라 전산처리 문제로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빠른 개통을 원했던 황 씨는 “아직 인터넷 개통 전이니 개통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설치 기사에게 취소 통보를 했다. 이후 황 씨는 곧바로 KT 고객센터로 연락해 재개통 신청 후 재설치했다.
하지만 다음달 황 씨는 집으로 날아온 LG유플러스 고지서를 보고 크게 당황했다. 인터넷 개통 취소가 처리된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이 개통됐던 것.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부인이 LG고객센터의 개통 승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 부인은 KT의 인터넷 재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설치했다”고 대답했던 것.
이후 LG파워콤은 3년간 자동이체 통장에서 매월 25일 인터넷요금 2만8천740원을 꼬박꼬박 징수해 갔다. 3년간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103만원에 달한다.
인터넷 개통 2개월 후, 황 씨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사정 설명 후 해지를 요청하긴 했지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에 섣불리 해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더 커졌다.
황 씨는 “실제 사용은 KT인터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LG에 이중으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인터넷 신청은 내가 했는데 와이프 서명을 잘못 받아놓고 매월 요금을 빼 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07년만 해도 다른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가입신청서 작성 없이 전화를 통해 개통했다”며 “설치가 완료되면 PDA를 통해 고객의 서명을 받아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가입신청서를 필히 작성하도록 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가 근거자료인 KT요금납부내역을 제공해 이를 토대로 한 요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