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출된 양은 우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함량 이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연생성범위인 0.013~0.057ppm이내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검역원 측은 설명했다.
검역원은 그러나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사료를 이용해 우유제품을 만든 매일유업 우유제품과 이런 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업체의 제품들과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근성 위생검역부장은 우유의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 설정문제와 관련,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영양분 대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EUㆍ미국.일본 등도 식품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며 "금번 국산 우유제품에서 검출된 수준이 WHO의 자연생성 범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역원은 우유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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