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부딪혔을 땐 어느 규정이 우선일까?
티켓예매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온라인 티켓예매업체의 약관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업계가 미리 약관을 공시한 경우라면 약관이 우선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하 모(남.39세)씨는 지난 4일 옥션티켓에서 뮤지컬 ‘피노키오’ 관람 티켓을 이틀 후인 6일 오후 3시로 예매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해져 당일 오후 7시경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예매 취소에 실패했다.
대부분 티켓 예매 사이트의 약관에 따르면 환불 접수 마감은 5시. 공연 전날이 휴일인 경우는 공연 2일전(휴일전날) 평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해야 예매 취소가 가능하다.
하 씨는 예매해둔 공연일 전날이 어린이날이라 사실상 예매 취소 마감시한을 2시간 넘긴 셈이다.
하 씨는 “공연까지 이틀이 남아있었는데도 환불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나들이를 가려고 들떴다가 이번일로 기분만 망치게 됐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티켓 환불의 경우 공연일 7일 전은 10% 공제 후 환급, 3일 전은 20% 공제, 1일 전은 30%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예매 취소의 경우는 공연일 3일 전까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하 씨는 공연 이틀 전 예매 취소를 의뢰했기 때문에 30%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있다.
하지만 옥션 약관은 휴일이 포함된 경우 2일전 오후 5시까지를 마감시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시간 단위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소 24시간(1일) 전, 업계 약관은 최소 41시간(2일전 오후5시)전에 접수를 해야 하므로 17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업계의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규정을 미리 명시했다면 업계 규정을 우선으로 보는 편”이라며 “상품 결제 전 업계의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