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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웬 '할부이자'?..통신비 가중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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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웬 '할부이자'?..통신비 가중 '눈총'
  • 김현준 기자 realpeace@csnews.co.kr
  • 승인 2011.05.0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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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값도 적지 않은데다 비싼 정액요금을 사용 중인데 여기에 할부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니 스마트폰을 구입한뒤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며칠 전 SK텔레콤을 통해 '아이폰4 화이트'를 구매한 김 모씨의 말이다. 김 모씨는 "계약서를 쓸 때까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매월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묻자 그제야 할부이자가 더해져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고가의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만 하는 '할부이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기본료,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료 등의 기본 서비스요금 외에도 단말기 할부금, 할부이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요금 및 단말기 값과 달리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할부이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다.

매달 2천원 남짓의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통신비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할부이자'란 SK텔레콤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할부기간이 12개월이 넘을 경우 연 5.9%만큼씩 내야 하는 일종의 이자다. 소비자가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통신사는 할부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매달 내는 형식이다. 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채권료', '보증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단말기 개통 시 일시불로 받고 있다.

SK텔레콤 또한 과거에는 KT-LG유플러스처럼 할부기간에 상관없이 '채권보전료'를 받고 대신 '할부이자'는 자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2009년 2월부터 단기 할부 구매 고객들이 받는 불합리함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괄적인 '채권보전료' 대신 '할부이자'를 받기 시작한 것이 현재에 이른 것.

문제는 할부기간과 할부원금이 늘어날수록 '할부이자' 또한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단말기 값 부담을 느낀 소비자 대부분이 24개월 이상의 할부기간을 선택하면서 '할부이자'가 경쟁 통신사의 '채권료', '보증보험료'를 초과하게 됐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 됐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를 기준으로 할 때 KT와 LG유플러스의 '채권료', '보증보험료'는 각각 3만원, 2만원인 것에 비해 SK텔레콤의 '할부이자'는 5만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할부이자'는 구매기간 및 원금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책정된 것"이라며 "경쟁사의 '채권료', '보증보험료' 등과 비교하여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저가 단말기 고객 및 일시불 구매 고객들을 배려한다는 좋은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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