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의 무선 망 개방으로 너나할 것 없이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허술한 인증 절차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
'망 개방'이란 휴대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과 LG U+, KT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망을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을 일컫는다.
일정 사용료만으로 별도의 제재없이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한 사이트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얻은 데 반해 유해정보 다량 유통, 정보이용료 등 오과금 등의 부작용 역시 양산되고 있다.
19일 부천시 원미구 상2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초등학교 6학년생인 조카의 휴대폰 요금으로 최근 매월 15만원 가량이 청구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확인결과, 한 망 개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용 요금이었다.
일부 무선망 개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결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접속만 하면 과금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였다.
박 씨는 "결제 가능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도 없이 서비스 접속만으로 과금되도록 하는 것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망개방 서비스의 경우 성인물인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가 있지만 일반 콘텐츠는 미성년자 구별 없이 결제된다"며 "차후 미성년자 관련 입증 서류를 접수하면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는 "망개방 사이트 운영업체들과는 어떤 계약 관계도 없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업체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리 역할을 해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한도가 정해진 요금제을 사용하는 것이 보호 장치의 전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이 약한 콘텐츠 보호나 육성 차원에서 규제가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업체가 미성년자가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환불을 거절하면 소비자 관련 단체에 신고로 구제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