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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ABCP 10조원 곧 만기도래·· 건설사 큰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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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ABCP 10조원 곧 만기도래·· 건설사 큰 위기 직면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5.1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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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 ABCP) 차환 발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건설 및 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견건설사가 발행한 PF ABCP 차환 리스크가 해당 건설사는 물론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5~7월에만 무려 10조원규모의  만기가 도래, 차환발행에 실패할 경우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광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능력 평가 등 금융권 전반의 PF ABCP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PF ABCP의 만기가 집중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만기 연장 불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견 건설사 PF AB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CP가 건설 및 금융시장의 또다른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등 관련업계 집계 결과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ABCP 잔액은 17조6천억원가량이며 5~7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ABCP규모만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신용등급별로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A+등급이 약 3조원, A0 등급은 약 3조5천억원이며, A-등급도 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건설사 개발 사업장의 분양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PF ABCP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차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ABCP란 매출채권·회사채·부동산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ABCP는 투자자에게 건물을 지을 땅이나 분양수입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건설사가 지급 보증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PF ABCP는 만기가 3개월~1년으로 짧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차환발행으로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그런데 수요자들이 매입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며, 결국 해당 건설사나 매입보장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PF ABCP에 대한 원리금 지급 진행은 어려워진다”며 “비수도권에 비중이 높은 ABCP의 경우 분양 위험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투자자들이 ABCP를 외면할 경우 건설업계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를 주선한 증권사와 해당 CP를 매입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도 똑같은 위기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입보장을 하지 않은 경우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만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보강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리테일에 기반한 PF ABCP의 경우 중견건설사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아 투자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리테일 투자자의 건설에 대한 기피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A등급 건설사 전반에 대한 유동성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을 무조건 회피할 게 아니라 개별 건설사들의 리파이낸싱 부담과 대응능력을 구분해 투자자들을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고수익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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