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수리 후 배송 과정에서 기기가 분실됐다면 보상 책임은 어느 쪽으로 요청해야 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업체가 수신자 동의없이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AS업체 측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송은 사업자간(AS업체-배송업체) 별도의 계약이므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을 한 후 택배사 측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19일 충남 보령시 내항동에 거주 중인 오 모(남.33세)씨는 최근 내비게이션 수리를 맡겼다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오 씨는 지난 4월말경 사용 중인 8G 내비게이션의 메모리 카드에 이상이 생기자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사인 H사의 AS센터로 택배 배송했다.
며칠 후 외부 장치 교환 후 다시 택배로 내비게이션을 발송했다는 업체 측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예정일이 지나도록 기기가 도착하지 않아 AS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기막힌 답변을 듣게 됐다. 오 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문을 열기 전 문 앞에 두고 가는 바람에 분실이 됐다는 것.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묻자 택배업체로 확인 및 보상을 요청하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 오 씨의 설명이다.
오 씨는 "분실 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어쩌라는 거냐며 화를 내며 택배기사에게 직접 확인하라니 어이가 없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준비했는데 모두 망쳐버렸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H사 관계자는 "최종 목적지인 오 씨의 가게 앞에 배송 완료된 후 분실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택배기사가 소비자에게 전화상으로 배송여부를 알렸다면 분실의 최종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고, 택배 기사의 임의 배송으로 분실된 거라면 택배사와 책임 소재를 가려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