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부동산 중개 매매계약시 추가 수수료 요구
상태바
[소비자피해Q&A] 부동산 중개 매매계약시 추가 수수료 요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20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벼룩 신문에 주택매매 광고를 냈는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시가를 알고싶어 해 시가표준액이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당장 계약이 성사가 될 것 같다며 25만원을 송금했는데 또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며 85만원을 요구해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중개업소, 매수인, 시가표준액사업체 모두 연락이 안되는데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나?
 
 
 
 
[A]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등의 대부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로 매매의뢰를 해 서류상 계약된 내용이 없고 단순히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체의 전화번호도 허위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업체가 전화로 접근해 시세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직접 부동산업체(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한 후 매매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