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휴대폰 보험의 약관 변경으로 리퍼폰을 지급받게 된 한 소비자가 '통신사 편의 위주의 횡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KT의 '올레폰케어(구 쇼폰케어)' 서비스는 신규 개통 후 3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천원~4천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분실이나 고장시 40만원~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폰 전용 보험상품.
문제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상위 기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악용 사례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KT측이 2개월 만에 약관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애초에 폰케어 서비스는 기기 분실이나 고장 시 상위 기종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동종 기종 보상'으로 보상 내용이 달라진 것. 따라서 작년 2월부터 3월말까지 2달간 폰케어에 가입된 소비자들만 상위 기종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아이폰의 경우 동종 모델 단종시 리퍼폰으로 보상을 받게 돼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을 사고 있는 것.
23일 대전 동구 가양2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30일 아이폰3GS 32G(화이트)를 개통하면서 올레폰케어 고급형에 가입, 매달 4천원씩 납부해왔다.
지난 3월 휴대폰을 분실해 보상여부를 확인해 본 이 씨는 '동일 모델 단종으로 리퍼폰으로 기기를 지급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 씨에 따르면 업체 측으로 상위 기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지만 약관 내용이 변경됐다는 설명이 전부였다고.
이 씨는 "매달 4천원씩 내며 보상 받는 게 고작 리퍼폰이라니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온다"며 "보험을 악용하는 몇몇 이용자들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조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 측의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들이 상위 기종 보상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형사고발로 이어질 정도로 악용 사례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 단종시 리퍼폰 규정도 그런 경우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 몫"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