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등 명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명품'에대한 신뢰를 갖고 대충 구입했다가 하자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입 이전에 발생한 문제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23일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 모(여.29세)씨는 지난 4월 26일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구찌가방을 142만원에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살펴보던 서 씨는 아래쪽에서 미세한 얼룩을 발견했다. 당시 구찌 매장의 조명이 어두웠던 탓에 제품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 씨의 설명이다.
사정상 곧바로 매장을 찾지 못하고 3일이 지난후에야 방문하게 됐다.
매장 직원은 "구매 당일 바로 확인을 했다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3일이 지난 시점이라 언제, 어떻게 오염이 생긴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본사를 통한 확인을 안내했다.
4일 후 본사 측은 '청바지에 의한 이염'이라고 밝힌 후 이염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가방을 잠깐 들어보는 과정에서 청바지로 인해 이염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은 거의 표시나지도 않는다. 내가 이염으로 지적한 부분은 밑 부분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 씨의 주장에 대해 구찌 측은 "명품 가방의 경우 다른 어떤 제품보다 섬세한 검수과정을 거친 뒤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 당시 구매자에게도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을 제기한 후 소비자와 직접 제품을 확인했지만 이염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구입 당시 확인 못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