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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이 계좌이체 유도해 뜯어간 40만원,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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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이 계좌이체 유도해 뜯어간 40만원, 반환 불가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5.2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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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가 잘못될 경우 원칙적으로 현 예금주 동의가 없으면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한 여성이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계좌이체 전 예금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거주 윤 모(남.43세)씨는 한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익명의 여성에게 속아 수차례 여성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윤 씨는 “교통비 5만원을 주면 만나주겠다”는 쪽지에 여성의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40만2천200원을 이체했다는 것.

이 여성은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로 40만원 가량의 계좌이체를 유도했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이를 뒤늦게 안 윤 씨는 사기피해 신고를 하고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 인근 경찰관서인 동암지구대를 찾았다.

 

이에 동암지구대의 경찰관이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 신청을 요청했지만 은행 상담원은 지급정지요청을 거절했다고. 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동암지구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민원인이 은행직원에게 요청할 경우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거듭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 측은 사기 피해 신고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면 지급정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동암지구대가 언급한 전자금융사고는 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한하며 개인 간 발생한 사기피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IT서비스팀 관계자의 설명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씨는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찾아 자세히 읽어봤지만 보이스피싱에만 해당된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측은 “타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더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측은 “사기를 당한 경우 사법당국에 먼저 신고해 예금지급중지를 요구하고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예금을 반환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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