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각종 IT 보안 사고로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제2, 제3의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구글은 우선 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로 확인은 안되지만 번호패턴이 의심스러운 웹페이지를 검출한 후 구글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 노출된 웹페이지의 웹마스터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웹마스터가 주민번호 노출을 확인 시 조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웹마스터가 문제의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구글 검색 로봇도 이를 재수집한 뒤 인덱스에서 삭제 혹은 수정한다.
하지만 구글 검색 로봇이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문서에 한정되므로 robots.txt 등 구글 검색 수집을 막은 경우는 감지하지 못한다.
또한 주민번호 노출 경고 시스템이 주민번호와 유사한 번호 패턴을 감지할 뿐 실제로 주민번호가 확실한지 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단순히 웹마스터와 검색엔진만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검색엔진, 웹마스터, 사용자가 협력해 안전한 인터넷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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