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면허정지를 받은 소비자가 GA(독립법인 대리점)의 잘못된 설명으로 운전자보험 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4월 이전에 자동차보험 위로금 특약을 신청한 피보험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최고 60일 한도로 보험증권에 게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지급받지만 행정기관의 교육을 받게 되면 감경 받은 기간은 차감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4일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오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GA(독립법인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메리츠화재의 파워운전자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오 씨는 지난 4월2일 교통사고 발생 이후 벌점초과 등으로 4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일당액 2만원씩 8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고 한다.
행정기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를 최대 50일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 씨는 GA에 전화를 걸어 ‘교육을 받아도 위로금이 지급되느냐’고 문의했고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오 씨는 도로교공단과 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4~5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 50일을 감경 받았지만 메리츠화재는 약관에 따라 면허정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는 것.
오 씨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교육비 5만원을 내면서 까지 교육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대리점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알려줘 놓고 확실하게 말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등 신뢰를 어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GA관계자는 “가입자에게 확실하게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것은 아닌데 가입자는 지급된다고 해석하고 교육을 받은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면허정지 위로금은 약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면 감경 받은 기간은 차감해 지급한다”며 “GA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자사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의 위로금특약이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운전자보험의 위로금보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대인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자동차사고 수습지원자사의 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주차장 및 단지내위로금 등 위로금 형태의 담보는 운전자보험에서 삭제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