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빠진 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아 고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한 대구 상인동 거주 정 모(남.44세)씨는 4년전 태화상조(회장 조윤규) 상품 가입 시 해약환급금 지급기한이 15일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한다.
120회 납입 조건으로 매월 3만원씩 40회 불입했던 정 씨는 지난 17일 급전이 필요해 상조회사에 해약환급금 (79만8천원) 지급을 요청했다.
정씨는 보름 내 해약환급금 수령을 기대했다. 정 씨는 그러나 상조업체 상담원으로부터 “본사 자금난으로 3개월 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살피던 중 약관 내용과 구두 안내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내용인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년 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 따라서 구두로 안내받았던 기간과는 5일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또한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고객 월납입액 연체시 부과되는 지연이자가 동일하게 가산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약관 내용과 관련해 상조업체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태화상조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연체 시 지연이자 가산 사실은 아는 바 없다”며 “고객이 월납입액을 연체하더라도 당사는 서비스차원에서 고객에게 지연이자를 가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표준약관 제14조엔 ‘회원이 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일수에 연 4%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관계자가 언급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고.
이런 와중에 현재 정 씨는 상조업체 부도위기 속에 속수무책 해약환급금 지급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또한 2010년 12월부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가 개정돼 지급기한이 10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어 상조회사는 3영업일 안에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태화상조측도 정씨에게 서둘러 환급금에다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