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자신도 모르는 등기우편 수취거절로 실효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경기 광주시 진우리 거주 조 모(남.48세)씨는 “흥국생명(대표 변종윤) ‘메디컬종신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자동이체가 지난 2006년 6월부터 중지돼 실효됐지만 이같은 사실을 7개월 만에 알게됐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조 씨는 아울러 보험사 고객센터에 “실효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흥국생명의 안일한 계약자 관리에 신뢰를 잃어 거래를 지속할 수 없으니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고객센터 상담원은 “전화로 최고납입기간 및 실효와 관련한 안내를 하려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우편을 두 차례 발송했다”며 “첫 번째 등기우편은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됐으며 마지막으로 보낸 등기우편은 수취 거절돼 더 이상의 안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그러나 “등기우편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취 거절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보험사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자 흥국생명 고객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9월 조 씨의 주소지로 발송했던 등기우편번호를 알려오는 등 우편 발송 사실 입증에 나섰고 등기번호를 조회한 결과, 광주우체국에 접수된 등기우편은 ‘수취거절’로 기록돼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 이 기록대로라면, 조 씨가 보험사의 등기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셈이 된다. 통상 우편물에 대한 수취거절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광주우체국 관계자는 “우편물 수취거절의 거절 주체 기준은 명의자가 아닌 주소지”라며 “집배원이 등기우편 전달 시 신분증까지 대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모르게 수취거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같은 주소지의 다른 사람이 조 씨의 등기우편물을 거절할 수도 있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금융 관련 우편물이 같은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수취 거절할 수 있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계약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전달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확인을 철저히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약관에 따라 한 번 실효된 보험은 2년 안에 부활 신청하면 부활 가능하다. 부활접수심사를 거쳐 해당 보험상품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미납 보험료 납입 후 부활된다.
[마이경제 뉴스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