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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잘못 사면 피박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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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잘못 사면 피박 쓴다
경영악화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본사 사칭 사기행각까지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5.2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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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조트 관련 업체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보증금 반환', '무료 회원권' 등 그럴싸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유도한 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실경영으로 인해 중도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무료라던 회원권의 중간 해지시 사전 안내되지 않은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심지어 일부 대리점에서 본사를 사칭해 추가 비용을 요구,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홍보용 회원권, 수수료만 내면 무료 이용?


24일 광주 서구 화정3동 장 모(여.33세)씨에 따르면 장 씨는 2009년 동부리조트의 '홍보대사'라는 명목으로 10년간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회원가입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198만원만 결제하면 연회비나 가입비 없이 정회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가능한 데다 10년 후 수수료까지 반환이 된다는 영업직원의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동부리조트가 합병됐으니 정회원 승급비로 20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은 장 씨는 회원권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업체 측으로 해지를 요청했다.


회원 가입을 담당했던 직원은 "합병을 진행 중이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장 씨는 "업체의 합병 여부가 소비자 계약해지와 무슨 관계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니 도리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본지의 취재결과, 합병건은 본사를 사칭한 한 대리점의 사기행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한 대리점이 동부리조트를 사칭해 영업하면서 벌어진 사기로 동부리조트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다만 10년 회원권의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 때 10% 위약금이 있다. 가입한 지 14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500원씩 수수료가 가산돼 장 씨의 경우 총 6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1년 안에는 해지 안 된다고 해 힘들게 1년을 기다렸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위약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동부리조트는 서비스 부실 등 리조트 과실이 인정될 경우나 14일이내 해지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 업체 경영 악화로 회원권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 빈번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복룡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41세)씨는 지난 1999년 초 구입한 사조마을 스키장 회원권 보증금 400만원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이 씨는 10년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중 400만원을 반환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지난 2009년, 계약이 만료되자 이 씨는 업체 측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은 한 두달만 말미를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이 씨는 "1년에 수안보 스키장 한 두번 정도 이용한 게 전부였지만 보증금 반환만 생각해 10년째 기다렸다"며 "뚜렷한 설명도 없이 2년째 지연이 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사조마을 관계자는 "2000년 후반부터 10년 계약자들의 만기가 몰리면서 순차적으로 보증금 반환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씨의 경우 늦어도 오는 7월이면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 중인 최 모(남.48세)씨 역시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반환을 두고 업체 측과 갈등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4월, 1년에 30일간 콘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스위스 콘도미니엄 제주도 회원권 (3년 만기 리콜제)을 보증금 145만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최 씨에 따르면 매년 3년을 주기로 회원권을 갱신해 사용해오다 지난해 5월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스위스 콘도미니엄 관계자는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급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처럼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송을 통해 약관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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