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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주식 매집하는 윤원영 회장 개인회사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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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주식 매집하는 윤원영 회장 개인회사의 정체는?
  • 양우람 기자 ram@csnews.co.kr
  • 승인 2011.05.2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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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윤원영 회장이 개인회사를 동원 자사주를 무서운 속도로 매집한 것과 관련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안 자체가 오해를 살만하며 차후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면 관련법 위반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주식을 매집한 개인회사가 경영권 승계에 활용될 경우 증여세법을 우회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동제약 측은 과거 윤 회장이 지분율이 낮아 발생한 경영권 분쟁의 재발을 막으려는 단순 매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의 개인회사는 씨엠제이씨로 윤원영 회장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엠제이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일동제약 주식 5만788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따라 씨엠제이씨의 지분율은 1.15%로 현재 본격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동제약 창업주의 손자이자 윤원영 회장의 아들인 윤웅섭 부사장의 지분율 1.45%(7만2602주)에 비교할 만한 수준이다.

씨엠제이씨의 최대 주주는 윤원영 회장이고  공시자료상 씨엠제이씨와 윤 회장 사이의 관계는 ‘기타’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일동제약의 계열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회사 정체에 대해선 외부적으로 알려진게 없다. 

업계에선 경영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일동제약 내부적으로도 현재 씨엠제이씨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지분을 집중 매집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씨엠제이씨가 윤원영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경영강화 등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  2월 윤 회장의 아들 윤웅섭 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시켰다. 윤 부사장은 2년 전 전무로 승진한데 이어 1년 만의 초고속 승진으로 그는 차기 일동제약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다.

윤 회장이 아들 윤 부사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직접 증여할 경우 싯가로 계산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그러나 씨엠제이를 통해 우회할 경우  윤 부사장은 씨엠제이의 지분 51%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싼 가격에 일동제약의 경영권을  차지할 수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이 낮은 지분율 때문에 겪은 과거 경영권 관련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을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당시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아 소액 주주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치룬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최대주주인 윤원영‧이금기 전 회장 측이 22∼23%, 소액주주 연합 측이 20%로 경영진이 근소한 차로 앞서 있었다.

주주총회 결과 일동제약은 분쟁을 일으킨 소액주주 측의 대표를 비상근 감사로 선임하고 26년간 일동제약을 이끈 이금기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소동을  겪어야 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윤 회장은 대부분의 오너에 비해 지분 보유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며 “특히 소액주주들과 과거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편법적인 수법이라면 제3자 이름을 빌려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동제약 측은 윤 회장의 자사주 매집 행위가 단순히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경영권 승계 작업과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경희대 경영학과 권영준 교수는 “현재의 행위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너가 불분명한 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집하는 것 자체는 오해를 살만하다”며 “증여세법을 우회한 경영권 승계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일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주연 연구원은 “현재 오너가 개인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선 이렇다할 판단을 내릴 근거는 없다”며 “하지만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기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 ‘회사기회유용금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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