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흔들려 대피소동이 일어났던 서울 광진구의 테크노마트가 5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거명령 조치는 흔들림이 느껴졌던 사무동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 모든 건물에 내려졌다.
한편, 현재 테크노마트에는 경찰이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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