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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MA 사용설명서에 투자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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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MA 사용설명서에 투자자보호 강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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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내 출시가 예정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상품설명서에는 핵심 투자위험과 과세기준 등이 기재되며 약관에는 부실 발생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 관련 판매 서류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다. 

투자자 모집자금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운용되며 발생한 수익은 실적배당의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된다.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운용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IMA 사업 인가를 받은 이후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함께 IMA 상품 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설명서, 약관, 운용보고서 등 IMA 판매 서류에 IMA의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이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IMA 상품설명서에는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기재하고 IMA의 만기,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위험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등 시나리오 분석결과도 기재된다.

과세방식의 경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기재하기로 했다. 

또한 약관을 통해 IMA 운용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 IMA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투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IMA 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수익률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외에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등 IMA 주요 특성이 반영된 IMA 광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IMA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내 각 사별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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