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KT는 왜 자꾸 엉뚱한 요금을 청구하나"
상태바
"KT는 왜 자꾸 엉뚱한 요금을 청구하나"
해지한 인터넷요금 나오고…가입 안한 링고서비스는 또 뭔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23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지했던 인터넷 요금을 수 차 례 실랑이 끝에 2주 만에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는 정액요금제가 잘못 해지처리 되어 3만원이면 해결될 요금이 12만원이나 청구되었습니다.” (소비자 오세림씨)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착신통화 전환과 통화중 대기, 링고 서비스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가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된 것인지….” (소비자 유서환씨)

최근 KT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잇따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 오세림(31·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는 올해 1월 3년 이상 사용해오던 KT전화와 메가패스를 일시정지 신청한 뒤 2월에 이사하면서 인터넷은 해지했다.

그런데 3월 고지서에 해지된 요금이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몇 번 전화한 끝에 2주 만에 환불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에 ‘어이없는’ 청구서 한 장이 날아왔다.

오씨는 집 전화는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지되었다며 사용한 요금 전액이 청구되어 깜짝 놀랐다. 정액제로는 3만원이면 되는데 12만원이 나왔다고 했다.

“고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할 때는 바로 해결 해 줄 것처럼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입니다.”

오씨는 KT에서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남편이 본사로 찾아가 항의했더니 ‘과실을 인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비자 유서환(32· 인천시 남구)씨는 집 전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청구서에 기재된 항목을 보고 허를 내둘렀다.

“이번 기회에 집 전화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았더니 가입하지 않은 착신통화전환 이용료와 통화중 대기 이용료, 링고 서비스 이용료 까지 2500원 정도 부과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유씨는 “7년 전인 2000년 당시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KT로 직접 찾아가 가입해야 되는 이런 서비스를 노인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가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씨의 항의에 KT측은 ‘링고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해 주고 착신통화전환 및 통화중 대기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된 것이어서 확인한 뒤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상담원과 홍보실 관계자도 “이러한 제보 사항에 대해 고객 측에 연락한 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