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마트용 가전 제품을 백화점용으로 버젓이 유통시키고, 품질마저 불량해 소비자들을 아연케하고 있다.
또 충전이 안되어 반품받은 '불량' 진공청소기가 작동이 안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여행용 가방이 해외 여행 한번 만에 가죽이 찢어지고 마모되는가 하면 구입한지 20일밖에 안된 갈색 구두가 검게 변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 제품이라 믿고 구입했는데, 품질은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제품과 다르지 않고, 애프터서비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롯데백화점 불만ㆍ피해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이선희(여ㆍ30ㆍ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작년 1월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혼수용품을 구입했다. 당시 백화점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LG전자 42인치 PDP TV와 세탁기, 냉장고를 구입했고, 판매 직원은 "더 싸게 해주겠다"며 붙여놓은 상품가격에서 얼마까지 해줄테니 계산 후 백화점 상품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이 씨는 할인점이나 용산보다는 백화점 물건이 더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구입했다.
그러나 339만원을 주고 산 TV의 화면이 얼마되지 않아 깨지고, 잘 나오지도 않았다. 또한 걸핏하면 '방송 수신이 안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서비스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니 수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다. 디지털 TV를 써본 적 없던 이 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몇 분 안켜 놓은 TV가 '딸깍' 소리를 내더니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애프터서비스(A/S)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 부품에 문제가 있었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로 20만원을 청구했다.
얼마 후 서비스센터는 부품이 나올 때까지 다른 TV를 대여해줬다. 그런데 대여해준 TV는 기존 TV에서 자주 끊기던 디지털방송이 잘 나왔다.
의심이 가기 시작한 이 씨는 계약서를 찾아봤고, 계약서에 적힌 모델명이 사용중인 제품의 모델명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롯데백화점에 전화를 해서 제품에 붙어 있던 모델명을 얘기하고 살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직원은 아주 명쾌하게 "'42PX4DRB-NA' 모델명처럼 PX로 시작되는 제품은 하이마트용이라서 백화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씨가 다음날 백화점을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백화점은 직원이 말실수를 했다고 다르게 말했다.
그래서 이 씨는 하이마트와 관계된 지인에게 모델명과 코드를 대며 조회를 부탁했고, 지인은 하이마트용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 씨는 "계약서와 다른 물건이 왔다. 또 하이마트용이라고 의심까지 드는 물건이 왔는데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냐. 백화점측에서 아니라고 하면 소비자는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마음 같아서는 백화점 매장에 TV를 확 던져버리고 싶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당사에서도 민원을 접수하였고, LG전자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LG전자측은 '해당 모델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만 57대를 팔았으며, 백화점과 마트에서 공용으로 판매한 제품이다.
또한 최근 직원이 마트용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은 입사한지 얼마 안돼 제품에 대해 아직 잘 몰랐고, 고객이 '마트에서 제품을 봤다'고 해서 마트용이라고 대답한 것같다.
제품의 모델명과 달리 계약서상에 'S'가 붙은 것은 스탠드형과 벽결이형을 표기하기 위해 적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안되므로 환불대상이 안된다.
대여해드린 TV는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기술력이 좋아져 방송 수신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사례2=소비자 이정환씨는 약 한달전 쯤 롯데백화점 잠실점 파나소닉 코너에서 '아이로봇'이라는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9시간 이상 충전을 했지만 충전이 되지 않아 2주전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새로운 청소기도 12시간 이상 충전을 했지만 역시 충전이 되지 않았다.
교환 당시 이 씨는 "다시 불량한 상품이면 환불해달라"고 직원에게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지난 20일 백화점을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없어 제품을 놓고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21일 다시 환불에 대해 문의하려고 백화점에 전화를 하자 백화점 직원은 "3번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주겠다는 규정을 말했을 뿐이다. 소비자도 그렇게 알고 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품을 실험해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씨가 "내 집에서 작동이 안되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직원은 "방문해서 3시간 충전 실험을 같이 해보고, 안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거짓말이나 해서 환불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3=소비자 송문규씨는 지난 5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브릭스매장에서 30인치 여행가방을 40만2800원에 구입했다.
송 씨의 부모님이 해외여행 다녀온 후 가방의 옆부분 가죽 3곳이 찢어지고, 상당한 마모가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송 씨는 "고가의 수화물용 여행가방임에도 여행과정에서 수화물 이동 경로도 견디지 못하고 손상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백화점은 "모서리에 찍혔을 수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송 씨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제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부모님의 해외여행을 위하여 큰 맘 먹고 백화점을 찾아 고가의 가방을 구입했는데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다"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사례4=소비자 권은주씨는 올해 3월 28일 롯데백화점 랜드로바 매장에서 밝은 갈색의 구두를 구입했다.
그러나 며칠되지 않아 거무스름하게 변했다. 전체적으로 더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권 씨는 신발은 한번 신으면 교환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수선이나 세탁이라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장에 들렀다.
매장에서는 "원래 코팅이 안된 제품이라 잘 긁힌다. 빈티지스타일이므로 더러운대로 신고 다녀야한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씨는 다시 롯데백화점 상담실로 가서 문의를 하자 담당자는 랜드로바 직원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별다른 중재도 없이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넣어보자고 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넣었고, 일주일후 '밝은 색상과 크랙처리된 천연피혁은 착화과정에서 오구부착 및 마찰에 흡입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심의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권 씨는 "자연적으로 더러워진다지만 6개월도 아닌 겨우 20일만에 부끄러워서 신지못할 정도가 됐다. 이것이 정말 정상이라고 할수 있느냐. 더러워지는게 자연현상이라면 판매하면서 미리 고지를 했어야 마땅한게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