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에버랜드를 핵심고리로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작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을 통해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CB를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 이는 주주 사이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라며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또 ‘그룹 차원에서의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비서실 관계자들이 CB발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2005년 허씨와 박씨가 에버랜드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전환 가격을 정해 가능한 많은 자금이 들어오도록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재용씨에게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헐값에 CB를 발행해 임무를 위배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이건희 회장의 조사와 기소만을 남겨둔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허씨와 박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발인 31명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2월 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가 에버랜드의 CB 125만여주를 주당 7700원에 인수하면서 편법증여 논란이 시작되자 법학교수 43명이 삼성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 7년을 하루 앞둔 2003년 12월1일 허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공소시효 10년)로 불구속 기소했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