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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방송은 인터넷ㆍ서비스 문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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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방송은 인터넷ㆍ서비스 문제 많아요
자주 끊기고, 느리고, 해지 신청 늑장, 위약금 까지 바가지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6.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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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업체인 '한빛기남방송'(한빛방송) 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한빛방송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들이 새까맣게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이 자주 끊어지고 느린데다가, 해지를 신청해도 처리가 잘 안되고, 과도한 위약금까지 물린다고 소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불만ㆍ피해사례를 엮어봤다.

#사례1=소비자 서성달(28ㆍ인천 남동구 고잔동)씨는 약 3년전 경기도 안산에서 잠시 월세를 얻어 살면서 한빛방송의 인터넷을 신청했다. 사은품은 받지 않았고, 1년 약정을 하고 가입했다.

그런데 인터넷이 하룻만에 끊어지고, 느려져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았고, 바로 또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이메일로 양식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나 양식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다시 전화로 "양식 작성을 잘 못하겠으니 그냥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사가 방문해 모뎀을 가져 간다고 해서 해지되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얼마전 서 씨는 통장에서 9만원정도가 인터넷 요금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납 고지서가 날아 왔고, 30만원을 내야된다고 했다.

서 씨는 "일주일도 안 썼고, 한빛방송에서도 뻔히 인터넷 안 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며 "가입할 때는 바로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해지할 때는 전화 연결이 왜 그리 어려운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빛방송 관계자는 23일 "소비자께서 해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소비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해지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만큼 위약금과 해당 요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소비자가 모뎀을 반납한다면 7만7000원은 공제해 드릴 것이다"고 밝혔다.

#사례2=장애인인 이한성 씨는 한빛방송을 이용하던 중 국가가 인터넷을 무료로 연결시켜준다고 해서 한빛방송 인터넷 해지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그동안 할인요금 미적용과 설치비 등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된다"며 "20만724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달 임대료와 맞먹는 비용이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씨는 "처음에는 장애인이라 할인혜택까지 준다고 하더니 도로 독과점기업이 몽땅 가져간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3=소비자 김현철 씨는 수개월 전 한빛방송 상담원으로부터 고급형으로 바꾸라는 전화를 수십번 받았다.

공짜로 바꿔준다고 해서 바꾸었는데, 요금이 추가로 부가되어 나왔다.

전화로 수차례 따진 뒤 이전 상태로 돌려놨다. 이번달 청구된 것을 보니 2만9700원이 나왔다.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방송+인터넷 할인상품인데 채널변경했다가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상담원의 농간에 여러번 뒤통수를 맞았다"며 지난 28일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사례4=소비자 서민수씨는 4년 넘게 한빛방송의 인터넷을 사용해왔다.

얼마전 이사를 한 뒤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 A/S를 신청했다. A/S를 받은 후에도 인터넷은 자주 끊겼고, 두달 사이 12번의 A/S를 받아야 했다.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즐겨하던 터라 계속되는 끊김 현상을 참을 수 없어 해지 신청을 했다. 상담원은 "기술부가 끊김 현상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 기술부 직원이 찾아 왔지만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사람이었고, 몇가지 작업 후 장애가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며 가버렸다.

서 씨는 "12번이나 A/S를 받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냐. 지금까지 A/S를 신청하면서 걸었던 전화비만 6만원이 넘는다. 이런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5=소비자 이대심 씨는 한빛방송 인터넷을 사용했고, 계약 만료일은 지난 11일이었다.

만료전 재계약에 관해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상담원은 재계약시 기존 월 2만9700원인 요금을 3300원 할인해 2만6400원에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재계약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씨가 다시 전화로 문의한 결과 "요금 할인은 상담원의 실수였다"고 했다. 이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계약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사례6=소비자 전숙희씨는 2005년 전북 전주에서 한빛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유선방송을 신청했다.

그리고 약 1년가량 사용하다 작년 3월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가입했던 개통업자에게 연락해 해지를 신청한 후 모뎀을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사를 했다.

그런데 올해 3월 한빛방송으로부터 그동안 밀린 방송과 인터넷 요금을 내라는 독촉이 왔다. 전 씨는 부당한 요금에 대해 수차례 항의전화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씨는 "해지 후 1년이 지난 지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 것이냐"며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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