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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휘발유ㆍ경유 관세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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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휘발유ㆍ경유 관세 내리겠다"
정유사-산자부 "절대 안된다" 공정위 "효과 글쎄요"
  • 최영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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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가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원유 뿐 아니라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해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장단점이 맞서고 있어 아직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의 경우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2%포인트 차이만 나게 되므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는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업계는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입장이며 산자부도 국내 산업을 고려해 재경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론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지만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서 국내 정유업체와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3%로 낮췄을 때 경쟁효과가 나타날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측면 외에도 재경부의 할당관세 운용 방침은 관세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법 71조에 따르면 할당관세 부과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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