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상정된 예비비 지출안건은 홍보처의 합동브리핑센터 및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경비 55억4천100만원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운영경비 21억2천900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경민원조사기획관실 신설 비용 3억1천8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계간에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정부가 55억여원의 세금을 투입해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는게 온당하냐는 지적과 그 경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할 예비비로 충당하는게 적정한가라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국공립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사는 총장.학장, 정부 추천이사 및 외부 인사 등 모두 15명 이내로 하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교수 직선제인 현행 총.학장 선출방식 대신 총.학장선출위원회가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해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학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는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이 아닌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여주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는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과 일치되게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의 용어를 사용해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로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경유.휘발유.중유로 구체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개정안은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추가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빈부격차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에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