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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도어락, 수리 불가하니 새로 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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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도어락, 수리 불가하니 새로 사라고?"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1.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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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상품을 싸게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도어락을 제대로 수리해 달라구요”

고장 난 도어락에 대한 수리요청에 보상판매만을 안내하는 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품질보증서 등에 별도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부품 보유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도어락 고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25일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사는 강 모(여.47세)씨는 2009년에 준공한 빌라의 첫 입주자다.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도어락이 고장 나 제조사인 코콤으로 연락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부품을 보내줄테니 직접 수리하라”는 뜻밖의 안내를 했고 강 씨의 이의 제기로 겨우 방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도어락을 점검한 직원은 '메인보드 이상'이라고 진단 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유인 즉, 해당 메인보드를 만든 하청업체가 2009년 12월 도산하는 바람에 보유한 부품이 없다는 것.

사용 1년도 되지 않아 수리조차 불가하다는 상황을 강 씨가 납득하지 못하자 코콤 측은 설치비와 출장비를 강 씨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새 모델을 원가 보상판매로 제안했다고.

강 씨는 “하청업체 도산으로 인해 코콤이 수리조차 못하는 것인데 설치비와 출장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새 모델 역시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AS를 못받을 지 모르는데 뭘 믿고 다시 돈을 주고 구매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거주 빌라는 고림동과 우방동에 각각 4개, 6개 단지로 50여 가구가 넘는데 설치된 도어락이 모두 코콤의 동일한 모델이다. 우리 건물만 해도 벌써 3가구 이상이 환불 내지는 보상구매을 했다"며 제품 하자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코콤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부품을 구할 길이 없어 수리는 불가능 상황이다보니 고장에 한해 환불 혹은 신제품 보상판매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손실을 감당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가 코콤 측으로부터 최초 시공일과 제품 가격 기준으로 환산된 9만3천원을 환불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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