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에서 쿠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했지만 사용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26일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 사는 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카카오톡에서 3만 5천원 상당의 미스터피자 기프티쇼를 친구에게 선물하고자 구입했다.
기프티쇼란 KT자회사인 케이티엠하우스에서 운영하며 바코드 형태의 선물교환권으로 제휴사 매장에서 바코드 인증 후 상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일주일 후 선물을 받은 지 씨의 친구는 미스터피자를 방문해 피자를 먹었고 기프티쇼로 결제 하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지 씨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미스터 피자에서 기프티쇼로 결제 하려고 하자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일단 먹은 것은 지불해야하니 따로 계산을 해라”고 응대해 지 씨의 친구는 민망함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지 씨가 미스터피자와 기프티쇼 측에 모두 항의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각자 미루며 핑퐁을 쳤다. 기프티쇼는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아 지 씨의 애를 태웠다.
일주일 후 겨우 지 씨의 기프티쇼를 정상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친구의 카드결제를 취소시켰지만 지 씨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 씨는 “좋은 의도로 친구에게 선물한 것인데,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친구가 망신만 당했다”며 “더구나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 넘겨 더 화가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케이티엠하우스 관계자는 “매장과 기프티쇼 서버간의 통신이상으로 매장에서 제대로 읽지 못해 발생한 흔치 않은 사례”라며 “고객께 죄송하다는 의미로 소정의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통신문제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확인 후 카드결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