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5일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가 제출한 건의서는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 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약품을 저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2010.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두차례 약가인하정책으로 2조5천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시장(12.8조원)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3조원)의 2배에 달해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더 이상의 인위적인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해 줄 것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둘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제약업계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회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주문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을 ‘24시간 판매 가능 장소’로 제한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자 이것이 정부와 약사회 간의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미흡한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원안 조속처리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향후 도입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제조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복제약 제조허가절차가 일정기간 자동 정지된다.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복제약 출시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소위 ’에버그리닝‘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허가절차 자동정지의 회수(1회)와 기간(12개월 이내)을 제한하는 한편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손해배상특례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다가올 평균수명 90세 시대를 기회로 삼아 제약산업이 우리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영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