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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이런 돈까지..네이트 복주머니 원성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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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이런 돈까지..네이트 복주머니 원성 끓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1.3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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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SK Communications 제공 메신저)에서 친구가 보낸 문자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데이터무제한 요금을 사용 중이라 안심하고 접속했는데...”

통신사의 홍보성 문자메시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확인 과정에서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수만원대의 예상치 못한 요금을 청구받은 소비자들은 이같은 운영방식을 두고 "스팸과 다를바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스팸메시지 기준에서도 슬쩍 벗어나 있어 위법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피해보상은 커녕 소비자들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 잇따른 소비자 불만에도 "사전안내, 문제 없다" 입장 고수

현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네이트 복주머니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신년들어서 10여건의 제보가 집중 쏟아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네이트 복주머니’로 검색하면 백여 개 이상의 피해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네이트온을 통해 친구가 보낸 문자메시지인 양 표시돼 무심결에 연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

'고객님을 찜한 여성의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권 이용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퀴즈를 풀어 맞히면 외식업체 교환권 지급합니다'등의 단순한 광고성 문자메시지인양 소비자를 유혹한다.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네이트 프리존으로 넘어가게 되고 깨알같은 글씨로 정보이용료 과금여부를 표시해두거나 별도의 팝업클릭을 해야만 요금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유료 서비스란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요금안내가 뜨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SK플래닛 관계자는 “정보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30일 경기도 양평군 용천리에 사는 김 모(남.31세)씨는 “인터넷을 보면 항의해서 요금을 감면 받은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금 감면 방식 역시 웃기다. 운영방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면 감면해 주는 것 자체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곽 모(남)씨는 “무료는 ‘무료’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유료는 왜 ‘유료’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나 ‘₩’로 표기하나, 소비자를 방심하도록 교묘히 미끼를 던져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충북 서산시 고북면의 최 모(남)씨는 “네이트 뮤직에서 음악을 사려고 600원을 결제하는 것도 주민번호를 적고 인증번호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단 한 번의 터치로 수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며 결제 방식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표기법에 대해 “별도의 차등적 표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트 뮤직은 콘텐츠를 직접 구매하는 거고 네이트 복주머니는 광고 문자가 발송되면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복주머니 서비스는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거지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 '스팸메시지'에도 조건이 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스팸 분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통사가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가 하는 여부이다.

문자메시지 본문에서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있게 표기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무료 번호를 제공하는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면 법적으로 스팸이 아닌 것.

예를 들어 ‘[NATE복주머니] 고객님을 찜한 친구의 러브레터 1건 도착 ☎1551’라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통사 가입할 시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데다 ‘[NATE복주머니]’라고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있게 표기되어 있고, ‘☎1551’이라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무료 번호도 제공되고 있어 스팸메시지가 아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스팸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요금이 과금되는 등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KISA의 스팸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준수하고 있다”며 네이트 복주머니는 스팸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어 “광고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가이드를 지시하지 않는다. CP(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KISA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스팸에 관련된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문자메시지에 접속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마케팅이라 자율규제를 하도록 이통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스팸에서는 벗어났지만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네이트 복주머니에 관련된 불만 글들을 봤다. 해당 이통사에서 과금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수의 이용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걸 보면 명확한 내용이 고지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까지 이통사에서 관리하는 내부 CP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NATE]복주머니’ 문자메시지의 경우 접속 유도 의도가 보여 해당 통신사 측에 이용자 인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 수입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통사 측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문자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접속 시엔 발생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소비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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