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견본주택과 다른 옵션, 계약 취소 가능여부
상태바
[소비자피해Q&A]견본주택과 다른 옵션, 계약 취소 가능여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27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만8천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하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이에 대한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등의 마감재와 실제 제공된 마감재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기존의 견본주택대로 설치 및 차액 등을 요구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