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등록 안된 영업용 차량 사고시 영업손실 보상은 '땡'
상태바
등록 안된 영업용 차량 사고시 영업손실 보상은 '땡'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1.3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비를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출했다.

얌전히 주차해 놓았던 개인용 영업차량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받혀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지만 이로써 비롯된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버린 것.

그러나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사고로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해도 차량 수리비 외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김 모(남.61세)씨는 A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차를 못 쓴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비 보상을 거부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분개했다.

김 씨가 소유하고 있던 1톤 화물차는 지난 7월 말께 길가에 주차돼있던 중 만취한 운전자의 실수로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손돼 즉시 정비공장에 맡겨졌다.

문제는 파손된 차량에 판유리, 창호, 방충망등  김 씨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들이 들어 있던터라 차의 부재가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수리를 해서 쓰기 거북할 정도로 차량의 조향장치가 완전히 부서져 결국 폐차를 선택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35년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을 모른척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규정상 고객의 차량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돼있지 않을 경우 영업 손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상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차종 휴차료 금액(당시 4만90원)을 지급한다”며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휴차료 금액의 30%(당시 20%)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차량은 영업용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휴차료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체 수리견적 290만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240만원정도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임차를 요청했었다면 렌트비 일부도 추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측의 설명에 김 씨는 “임차에 대한 부분은 사고 초반에는 안내 받지도 못했었다”며 “자동차보험사 측이 영업용 차량 미등록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