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의 수하물 접수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악의적인 서비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설, 추석 등과 같은 특수기에 시행되는 '택배접수 조기 마감'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30일 부산 사상구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 중인 윤 모(남.24세)씨는 지난 15일 동부택배 측이 수하물 접수를 거부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씨에 따르면 대형마트 내에서 명절 등 특수기에만 한시적으로 택배업무를 진행하는 취급점으로 '동부택배' 라벨을 붙인 물건을 맡기려했다. 하지만 취급점 직원은 "동부택배 측에서 더이상 택배접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모바일상품(휴대폰)은 접수가 불가하다"고 대응했다고.
동부택배 측의 수하물 접수 거부에 대해 윤 씨는 고의성을 주장했다. 지난 12월경 타 대리점에서 동부택배가 접수받은 휴대폰에 이물질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휴대폰 택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윤 씨의 주장.
윤 씨는 "아직 설 명절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접수를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자신들이 실수를 한거면서 왜 엄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부택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택배사들이 명절 등 수하물량이 많은 특수기에는 택배접수를 조기마감하게 되고 그 기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우리의 경우 본사 지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귀금속 등과 같이 고가 제품인 경우 또한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전 사고 부분은 운송장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번 접수 거부는 그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택배 역시 지난 설명절 13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접수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