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SM마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SM마트와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이마트는 기존 이마트에브리데이(19개), 킴스클럽마트(53개) 매장에 SM마트 매장을 합쳐 총 100개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매장을 확보하게 됐다. SM마트는 파주 등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300평 안팎의 중형 슈퍼마켓 매장 28개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 선제적 보상 실시 엔씨소프트, 아이온2 업데이트...PvP 온·오프 모드 추가, '시공의 균열' 입장 인원 2배 늘려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최초 공개 동국제강그룹, 2026년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영업담당 신설 SK하이닉스, 35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수출 지역 미주·유럽·아시아로 다변화 수입차 11월 판매 2만9357대, 23.4%↑...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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