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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설명 믿고 가입한 KDB연금보험, 엉뚱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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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설명 믿고 가입한 KDB연금보험, 엉뚱한 상품?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1.3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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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실제 가입 상품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당계약에 대한 해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경기 광명시에 사는 박 모(남.41세)씨는 KDB생명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소개한 상품의 실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12월 보험모집인의 전화안내를 통해 좋은 연금저축보험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다음해 1월 상품에 가입해 1년간 240만원의 보험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한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전혀 엉뚱한 상품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상품 설명을 들을 당시 마이너스 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보고 계약했다”며 “담당자는 분명 연말정산을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 고객센터와의 통화결과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없는 내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로 상품에 대해 설명했던 직원과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퇴사했다는 내용 뿐이었다”며 “KDB생명 측은 상품 설명만 반복할 뿐 부당 계약 해지 등 대응방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 씨는 지난 16일 콜센터를 통해 민원 접수 후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진행사항과 관련한 업체 측의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해 현재 금융감독원 측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아직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민원처리 결과 보험모집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이 있었을 경우라고 판명된다면 100% 환급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분기 16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한 결과, KDB생명이 40점 미만으로 ‘저조’등급을 받으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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