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매사원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알아내고는 요즈음 많이 광고되고 있는 신속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로 정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판매사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발생된 금융회사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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