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15ㆍ가명)군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황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자신들의 무리에 새로 들어온 A(15)군을 집단 폭행하고서 A군이 이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A군을 집에서 끌고 나와 때리고 6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은 같은 중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군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심한 정서불안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포에 젖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서도 허위 진술을 할 정도였다"며 "가해자들이 다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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