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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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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2.0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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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고창군과 금융기관이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과 협약 은행 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4%를 고창군에서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이다.


자금은 1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되며 고창군 내 주소를 둔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공고문에서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지금까지 14개 업체에 53억원 융자금 지원과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이자 차액보전금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기업유치담당(560-235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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