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문자 서비스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실수가 발생,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KT 측은 보상 요구 범위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1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서 실내 골프장을 운영중인 이 모(남)씨는 고객 관리를 위해 KT 올레닷컴에서 제공하는 단체문자 서비스를 이용중이었다고.
지난달 10일 문자메시지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아 KT 측으로 문의했고, 원격조종으로 처리했다는 답과는 달리 상태는 여전했다고. 이후 일주일가량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형식적인 답만 반복되다 16일 오후가 돼서야 담당자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시스템 개발팀 담당자는 이 씨와 동일한 환경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보겠다며 원격조종을 위해 이 씨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았던 이 씨는 지난 10일처럼 KT시스템을 통해 원격조정 접속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우리는 개발업체라 KT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이 씨는 할 수 없이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당일 밤 11시 45분경 이 씨의 휴대폰으로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미처 상황파악을 하기도 전에 실내 골프장 회원들에게서 “늦은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수신했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달랑 ‘TEST’라는 단어 하나가 전부였다고.
이 씨는 “고객들이 연세도 많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인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TEST’라고만 적힌 건방진 문자메시지를 보내다니...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씨의 보상안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환불한 회원들의 회원권, 문자를 받은 99명의 회원들에게 사과전화, 집과 가게에서 사용하는 KT 상품 위약금 없이 환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원 징계, 실내골프장 이미지 실추에 대한 보상 등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 상품은 위약금 없이 환불 보상하고, 개발업체 측에서 실내 골프장 환불 보상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객의 요구조건에 무리한 부분이 있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법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상 여부는 업체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으로 KT가 사과 전화, 직원 징계, 이미지 실추 및 잠재고객의 파급효과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기사 잘봤구요. 문자폭탄. 좀 많이 짜증날듯 kt 자제좀 해주시길.
lte빨리 하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