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의 위생 점검 조사 결과, 이물의 유입 단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 모(남.26세)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 씨의 누나가 홈플러스에서 7천원대에 판매하는 치킨 상자 바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구매 당일 김 씨의 누나가 4조각 정도를 먼저 먹었고, 남은 치킨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이튿날 김 씨가 나머지 치킨을 먹던 중 충격적인 이물을 발견한 것.
김 씨가 홈플러스에 항의하자 “판매한 치킨은 여직원들이 즉석해서 만드는 제품으로 흡연자가 없어 담배꽁초는 들어갈 수 없다”고 답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제품을 수거해 간 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제조과정 중 담배꽁초 유입될만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 명확한 사실을 밝히려면 DNA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먹는 음식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불쾌함을 이루말할 수 없지만 현재 DNA검사를 하지 않는 한 원인조차 알 수 가 없으니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 역시 '제조과정 중 유입도 아니고 소비자 과실도 아니다'라고 확인한 사안”이라며 “우리 역시 유입과정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구입한 치킨을 환불받는 것으로 상황을 종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의 경우 이물의 유입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물질 발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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