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002년 3월 인상 이후 9년 동안 동결해 왔던 상수도 요금을 수돗물 판매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2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상수도요금은 오는 3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705.6원에서 797.2원으로 13%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6.9%에서 98.2%로 경영 적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세대당 부담액이 월평균 가정용은 1천400원이 오르게 되고, 일반용은 6천420원, 전용공업용은 3만2천10원이 오르게 된다.
가정용의 낮은 요금은 일반용과의 요금 격차가 2배에 달해 요금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17.2% 인상 조정했으며, 한 달 사용량이 20㎥이하 가정은 현재 1㎥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1㎥에서 30㎥ 이하는 1㎥당 700원에서 840원으로, 31㎥이상은 1㎥당 1천원에서 1천140원으로 구간별로 인상된다.
또한, 일반용은 평균 10% 오르며, 한 달 사용량이 100㎥ 이하는 1㎥당 1천30원에서 1천130원으로 9.7%, 101㎥에서 300㎥ 이하는 1㎥당 1천100원에서 1천210원으로 10%, 300㎥에서 500㎥ 이하는 1㎥당 1천250원에서 1천370원으로 9.6%, 501㎥ 이상은 1㎥당 1천300원에서 1천430원으로 10%로 각각 인상된다.
전용공업용은 평균 7.9% 오르며, 한 달 사용량이 150㎥ 이하는 현재 1㎥당 430원에서 470원으로, 151㎥ 이상은 1㎥당 540원에서 590원으로 구간별로 9.3% 인상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