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경우 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 3회 발생 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하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갈등 원인이 됐다.
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에 사는 한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리바트의 가죽 소파를 신접살림으로 구입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소파의 스프링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해 두 차례에 걸쳐 AS를 받았다.
잠잠하던 소파에서 다시 소음이 나자 세 번째 방문한 AS기사는 소파 속 스프링 12개를 모두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설명을 들어보니 소파를 해체해 스프링을 교체한 후 다시 천 재질로 잇는 방식이었다고.
구입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은 소파를 해체까지 해야 한다는 게 찜찜했던 한 씨는 '동일하자 3회 이상'이라는 점을 짚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AS기사는 "소음이 발생됐던 스프링이 동일 부위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본사 측의 답변을 수긍하기 힘들었던 한 씨는 구입한 대리점으로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소파를 살펴보고 판단해줄 것”이라고 안내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3일째 되던 날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전화 1통이 전부였다고.
이에 대해 리바트 관계자는 “AS기사의 주장은 리바트 공식 입장이 아니며 리바트는 3회 이상 동일하자 발생 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마도 AS기사의 경우 현장 수리 의지가 높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다시 한 번 보수를 안내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죽 소파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에 몇 가지 유형은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 사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순 없지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전체적인 스프링하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다행히 한 씨는 리바트 측으로부터 타 모델로 교환을 약속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