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해 파격적인 계약 조건 혹은 일부 자금지원으로 자영 SSM 점주들을 끌어들이거나 자본력 있는 사업자들을 내세워 가맹사업을 벌인 뒤 인수합병하는 형태의 편법적인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대기업들의 ‘꼼수확장’이 소매유통시장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SM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영세한 슈퍼마켓 등을 돌며 각종 혜택을 빌미로 가맹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SM 업계 독보적 1위인 롯데쇼핑은 SSM 계열사인 롯데슈퍼에 이어 최근 가맹점 형태의 ‘롯데마켓999’ 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에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며 본격적인 가맹사업 진출 신호탄을 쐈다.
업계 2위 홈플러스는 SSM가맹점사업 외에도 편의점형태로 가맹점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365플러스편의점'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해 최근 승인받는 등 본격 가맹점 사업확대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SSM이 골목상권을 장악해 최근 동네슈퍼 등 영세사업장 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점주들에게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가맹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걸러 한집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 점포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점포개설비용만 확보된다면 차라리 대기업 SSM 점포를 운영하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장 면적 150㎡ 이하 영세 슈퍼마켓은 2006년 9만6천개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SSM에 밀려 매년 4천~5천개씩 폐점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 슈퍼마켓은 약 7만개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전통시장 반경 500㎙이내에 설립 제한’되는 현행 법규상 SSM 신규점포 개설에 어려움을 겪자 가맹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맹점주를 모집해 점포를 신규 개설할 때 점주가 비용전부를 부담하는 완전가맹점 형태나 기업이 일부 지원을 해 지분을 나눠 갖는 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신규점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개점 시 소용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한다’는 상생법 조항을 역이용 한 것.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힘든 골목상권 인근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더라도 가맹점주와 대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대기업 직영점 형태의 SSM 점포는 20% 증가에 그친 반면 위탁 또는 완전 가맹점 형태의 신규 점포는 무려 약 60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가맹점포의 경우 소유 지분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장 가맹점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