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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측, 법정서 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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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측, 법정서 횡령 혐의 부인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0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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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최재원(49·구속기소) 그룹 수석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금전흐름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크게 다툴 것이 없지만 행위의 경위와 (법적) 평가는 수긍할 수 없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최 회장 등이 펀드 출자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 ▲최 부회장 소유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계열사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7)씨의 횡령 혐의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어 증거 동의와 관련된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내달 2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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