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가죽이 종잇장처럼 벗겨지는 증상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주장,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조사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일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금강제화 랜드로바 양가죽 구두를 19만8천원에 구입했다.
착화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구두 가죽이 마치 종잇장처럼 벗겨져 일어나 있었다고.
평소 경험으로 미뤄 구두에 찍힌 자국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가죽이 벗겨지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상하다 싶었지만 본인 과실이라 생각하고 본드로 붙여 신었다. 하지만 부위를 달리하며 가죽이 벗겨지는 증상이 계속됐다.
이 씨는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 5분 이상 걸을 일이 없다. 가죽이 벗겨지는 것을 발견한 후 아무리 조심해서 신어도 상태는 여전했다"며 답답해했다.
참다못한 이 씨는 제품 하자라는 생각에 구매한 랜드로바 매장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며칠 후 금강제화 측은 “외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것이 확실하고 이는 고객 과실이라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본지에 제보하는 등 이 씨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업체 측은 '고객 만족'의 입장이라며 교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업체 측 역시 새 제품에서 동일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상 환불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이 씨는 “숱하게 많은 가죽 신발을 신어봤지만 이렇게 종잇장처럼 찢어지는 가죽은 처음”이라며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니..."라며 답답해했다.
이어 "말 그대로 내 과실이라면 어떻게 신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새 구두라도 문제 없이 신을 것 아니냐"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제조과정 테스트, 완제품 출고 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정상 제품으로 가죽에는 이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씨는 새 제품을 교환받는 것으로 협의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