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중 부도나 폐업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잠적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중 그루폰,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쿠팡 등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4개 업체중 피해 처리율은 그루폰이 97.7%로 가장 높았고, 위메프 96.7%, 쿠팡 88.7%순이었으며 티몬이 57.6%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1월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3건으로 2010년 총 3건이었던 것에 반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업체 부도·폐업 줄이어...소비자피해 급증
접수된 633건을 사업자별로 보면 티켓드래곤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폰88건, 티몬 66건, 위메프 60건, 뭉싸닷컴 57건, 쿠팡 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당초 약속한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가 334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78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44건(6.9%), '광고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가 37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형별 1위를 차지한 '계약불이행' 접수건의 경우 티켓드래곤의 MS포인트사 관련 민원이 246건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20.1%로 가장 높았다.
'낙전수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 접수된 633건 중 환급이나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은 503건으로 처리율은 79.5%였고 내역별로는 '환급 및 배상'이 4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가 37건(5.8%), '부당행위시정'이 23건(3.6%) 등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해당사업자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에스크로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쿠폰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환불이 가능한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3. 시중가에 비해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가격 등과 비교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쿠폰 등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충동적으로 구입했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이나, 사이트에 계약철회 의사를 남기고 증빙자료를 확보해둔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
